'돈버는 보험' 등 자극적 표현 난무
위반 소지에도 수수방관 금융당국

2022년 8월 26일 17:00 대한금융신문 애플리케이션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편집자주]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보험광고 관련 제재는 아직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SNS에선 불법 수준의 광고가 난무하고, 생방송의 경우엔 제재 수단도 마땅치 않은 상황. 이 같은 광고는 보험사나 협회의 허락 없이도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어 소비자 보호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대한금융신문은 현재 보험광고의 문제점과 규제의 허점에 대해 짚어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불법 보험광고에 손을 놓고 있다. 유튜브와 블로그 등 SNS상에선 협회 인증을 받지 않은 광고가 난무하고 있지만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적발된 사례는 0건이다. 

'암보험 절대지존 A*L생명 유사암 누적 8천', 'H손보 종수술비보험이 가장 가성비가 좋은 이유' 현재 설계사들이 보험광고서 흔히 사용하는 문구다. 

GA(법인보험대리점)협회 광고심의점검표에서는 '최적화 설계', '가성비 보험' 등 광고 중 단정적 표현을 금지하고 있다. 원칙대로라면 위 광고들은 게재될 수 없다. 

하지만 광고심의 과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서 이 같은 광고가 이어지고 있다. SNS 상에서 '가성비 보험', '저렴한 보험'을 키워드로 검색해보면 광고심의위원회 준법심의필을 받지 않은 광고가 속출한다. GA설계사가 광고를 하기 위해선 소속 GA와 GA협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보험사나 생명·손해보험협회에 광고심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소비자들은 무분별하게 광고에 노출되고 있지만 금융위와 금감원은 수수방관하는 실정이다. 대한금융신문 취재 결과 생명·손해보험협회엔 광고에 대한 민원이 다수 접수됐으나, 막상 금소법 위반으로 처벌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6월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금융소비자의 광고 피해가 없도록 블로거와 유튜브의 뒷광고까지도 확인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광고 정화노력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금융당국의 발표와는 반대로 ‘치아보험으로 치테크’, ‘돈 벌어주는 유병자보험’과 같이 도덕적 해이 소지가 있는 광고 문구도 소비자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에서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저해하거나 건전한 시장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행위는 광고 시 금지하고 있다. 

무엇보다 금감원 내에 검사나 제재를 담당할 실무부서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지는 보험영업검사실,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 금융민원총괄국 등 금소법 위반과 관련한 부서에 관련 내용을 문의했지만 담당이 아니라거나 아는 바가 없다는 등 부서간 핑퐁만 이어졌다. 

금융위, 금감원이 모두 금소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광고에 대해 단속 움직임이 없으니, 생·손보협회도 섣불리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다. 소비자보호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신고가 있어도 당국이 금소법 위반이라고 제재하지 않으니, 협회도 시정조치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금소법이 제정됐으나 처벌은 없고 법을 지켜 영업하는 GA나 설계사들의 항의가 들어와도 방도가 없다"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박진혁 기자 pj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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