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동의없는 절판마케팅에 규제 방향과 어긋난 판매
인력부족에 구조적 문제까지…광고심의 절차 개선 필요성

2022년 8월 30일 18:00 대한금융신문 애플리케이션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편집자주]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보험광고 관련 제재는 아직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SNS에선 불법 수준의 광고가 난무하고, 생방송의 경우엔 제재 수단도 마땅치 않은 상황. 이 같은 광고는 보험사나 협회의 허락 없이도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어 소비자 보호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대한금융신문은 현재 보험광고의 문제점과 규제의 허점에 대해 짚어본다.

유튜브와 블로그 등 SNS상에서 실시되는 보험광고가 보험사의 동의 없이도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보험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광고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이다. 금소법 시행령 제19조 광고의 방법 및 절차에서는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 금융사의 준법감시인 심의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사의 판매 전략이나 금융당국의 규제 방향성과 무관하게 보험 판매자 등의 실적을 올리기 위한 마케팅이 펼쳐지고 있다. 절차도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제재할 방법도 부실한 상황이다.

현재 SNS에서는 ‘암보험 가입시 유사암이 중요한 이유(f. 모르면 호구)’와 같은 문구로 오는 9월부터 가입한도가 축소되는 유사암·소액암 관련 절판마케팅이 한창이다.

지난달 금융감독원은 현재 유사암 가입한도가 소비자 분쟁을 야기하고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 보험사에 유의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보험사들은 유사암 가입한도를 축소하고 있다. 다음달에는 생명보험사의 유사암 한도가 일반암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된다. 최대한도는 2000만원까지로 오는 10월부터는 일반암 가입금액 한도의 20%까지 낮아질 예정이다.

감독당국과 보험사의 방향성과는 달리 SNS는 유사암 절판마케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현재 유사암 가입한도가 8000만원으로 보험사 중 가장 높은 ABL생명 상품의 경우 회사가 동의한 적이 없음에도 GA(법인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들이 자체적으로 홍보 중이다.

문제는 금소법에서 정하고 있는 광고심의 절차가 복잡하다는 점이다. GA설계사들은 광고심의 시 본사 자체규정을 통과한 후 보험사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후 협회 심의도 통과해야 광고를 진행할 수 있다.

때문에 광고물에 준법심의필 인증이 없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보험사로부터 심의를 받는 과정이 길어질수록 적시에 광고하는 효과를 낼 수 없다는 것.

통상 심의 신청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2주일 정도가 소요되며 중도에 반송 처리되는 광고는 3주, 길게는 2개월도 기다려야 한다.

구조적인 문제로 불법광고가 난무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지난 1월에는 금감원이 GA광고에 대한 보험사 내부 심의절차 관련 회의를 개최했으나 명확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자를 늘려 심의기간을 단축하는 등 광고심의 절차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의 감시인력과 조직이 크지 않아 하나하나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가 마련돼야 하는데 아직까지 금융당국의 조치가 없다”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박진혁 기자 pj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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